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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7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징역 3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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