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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8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약 2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다수의 불특정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범행은 보험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사고 상대방 운전자들에게 신체상 위험도 발생시키며,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우리 사회에서 보험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달해 현재도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로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범죄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어 이를 밝혀내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에 비추어, 이 사건처럼 드러난 보험사기 범행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3년9월) 다수범 처리결과: 징역 1년 이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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