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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79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96]

1. 피고인들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가. 공모관계 성명 불상자( 일명 ‘F’) 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 총책’ 인데, 종래에는 피해자들 로부터 대포 통장으로 돈을 받아 인출 책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접근 매체를 이용한 출금 시 1회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 수천만 원 단위의 편취 금을 인출하기에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그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지급이 정지되어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위험성이 높아 범죄 실행이 용이하지 아니하자, 대출을 해 주겠다며 대출 신청자들을 유인하여 그 사람의 통장에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입금하고 일명 ‘G’, ‘H’ 라는 하급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대출신청 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 오게 하는 방식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I으로부터 “ 대출 신청자를 만 나 그들에게 대출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대출 계약서를 사진촬영한 뒤 ‘F ’에게 전달해 준 후, 대출 신청자 계좌로 입금된 돈을 대출 신청자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하여 그 돈을 전달해 주기만 하면 인출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대출 신청자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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