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어음법상 유통방식에 의해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어음법상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음법 제13조 제2항에는 배서의 방식과 관련하여"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
백지식 배서 .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환어음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을 C로 보충하여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뒷면에"앞면에 적은 금액을 공란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인쇄된 문구가 있고 위 공란이 기재되지 않은 채 3회에 걸쳐 기한연장 동의 문구와 함께 C의 명판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기한연장의 동의 문구는 무익적 기재사항에 불과하고 배서는 배서인의 기명날인만 있는 백지식 배서로도 가능한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인 C로부터 백지식 배서의 방식으로 이 사건 어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C가 이 사건 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