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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62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매월 약 9,0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있었던 점, G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한계에 이르지도 않았던 점, G는 세금을 체납한 이후에 납부하게 되면 감경해 주기 때문에 세금을 체납한 것에 불과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9. 29. 검찰 조사 당시 “2007 ~2008 년 경부터 우리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하청업체들도 전체적으로 일거리가 줄어서 어려웠다.

2006~2007 년 경 정책자금을 대출 받았다.

당시 많이 어려웠다.

피해자의 돈을 빌리기 전부터 지인 5~6 명으로부터 10~20 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2007~2008 년 경 당시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직원 50~60 명에 전기요금도 한 달에 4,000만 원 정도 인 등 기본 경비가 3~4 억 원인데 월 매출은 5,000만 원 정도 여서 기본 경비를 대기 위해 주변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렸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G는 한 달 매출과 매입의 차액이 평균 1억 원이 되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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