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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2356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1.부터2019. 2. 20.까지는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E에서 2007. 2.경부터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G”, 부제 “H”라는 정치, 사회, 경제 분야와 관련된 내용의 개인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방송의 정규 생방송은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송하고, 재방송은 생방송이 없을 때 하루 종일 방송되는데, 실시간으로 접속하는 시청자 수는 생방송 중일 때는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이고, 재방송 중일 때는 저녁시간에 1,000명 정도, 심야나 새벽 시간에는 300명에서 600명 정도이다.

다. 피고는 2015. 10. 1. 이 사건 방송 중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아이디 I로 “이년 방송왜봐 이년같음 사람이 우리나라를도망침니가대통령해봐 ㅅ2발ㄴ아 니가♡보다더잘하자ㅑㄴ 시2ㅂ년이”을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 중 채팅장에 게시한 글은 원고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을 넘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적인 내용으로 원고를 비방하는 글로서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게시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게시한 댓글의 내용과 모욕의 정도, 시청자의 수, 원고의 경력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불법행위 후 정황이나 반성의 정도, 피고의 나이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채팅방의 경우 다수인이 짧은 문장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자신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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