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17 2019고정10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8. 12. 17. 19:57경부터 22:26경까지 C 방송에서 D 경기인 E에 출전한 다른 BJ(비제이)인 F와 G의 경기를 시청하는 내용으로 생방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방송을 시청하던 중 방송 시작 후 1시간 27분이 경과할 무렵인 2018. 12. 17. 21:24.경, 수원시 영통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개ㅂㅅ새기는 카덴지 농담 한마디 했다고 블랙쳐 때려서 기죽이고 어그로 끌려서 시청자 많으니까 불타는 텐미닛으로 추천수 올린새끼 평생 그렇게 진지하게 게임만 처해라 ㅆㅂ새꺄”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증거자료(피의자 C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