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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3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1:2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여좌동에 있는 구민회관 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해 고등학교 방면에서 경화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4 차로에서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C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3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시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과실 정도,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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