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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4고단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1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스테이크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유 : 이득액이 52,000원 상당의 적은 금액이고, 노숙생활 중 배가 고파 저지른 범행이며, 약 1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3개월만의 범행이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1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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