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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01 2020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15:52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부터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에 있는 월산교 부근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5:52경 위 월산교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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