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이 F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K’(패킷 감청 및 변조 모듈 WinDivert 포함), ‘M’ 등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은 D은행의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제1, 제3 원심 판결)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7월, 제3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V(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선고한 각 형 및 피고인 C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B, C에 대한 판단 1)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위 피고인들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피고인 B: 제 1, 2 원심판결, 피고인 C: 제1, 3 원심판결), 해당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D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3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