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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노622
절도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① 피고인 C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② 피고인 B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③ 피고인 D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C과 관련하여 제1, 2 원심 판시 각 죄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 D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대담하게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3회, 피고인 B은 2회 범행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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