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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노10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 F, G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 A, D에 대하여) 1) 피고인 B, A (양형부당) 제2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 D가 B, A, R과 함께 AR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점에 관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B의 진술을 믿지 않고 AR오락실 영업과 관련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제1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A, F, G, Q, X 제1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F : 징역 10월, 피고인 G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Q : 징역 2년, 피고인 X :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A 관련 직권판단 검사 및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D 관련 판단 1 검사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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