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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227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1.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1. 11.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9. 확정되었다.

【2013고단2273】 피고인들은 2013. 1. 9. 16:00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남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25】 피고인은 2013. 3. 22.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효정초등학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1.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수원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공소장, 판결서 【2013고단22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2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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