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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7634
퇴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1. 15.부터 2019. 6. 1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각하 부분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주식회사 C은 2019. 6. 18.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2019회합100110)을 받아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바, 이 사건 소 중 2018. 1. 15.부터 2019. 6. 1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4. 일부 기각 부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9. 6. 19.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주문 제2항에서 인정하는 범위(회생절차 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19.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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