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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412-12 ‘몽벨’ 앞 도로상을 길동사거리 방향에서 길동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유턴 진행을 하다가 한 번에 돌지 못하자 재차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후방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던 D UM125Q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로 약 2,0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2),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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