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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2 2013고단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C 레토나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51-4 소재 교차로에 이르러 길동역 쪽에서 천호동 십자성 마을 쪽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반대방향 차로 등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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