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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노400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3년 및 추징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법원이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187,950,146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부패재산 몰 수법’ 이라 한다 )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전액 추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주형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 사정들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7 년( 동 종 경합범 이득 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 단계 높아 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가형( 추징 )에 대하여( 검사) 원심은, 부패재산 몰 수법이 2019. 8. 20. 법률 제 16444 호로 위 법이 규율하는 ‘ 범죄피해 재산 ’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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