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화실에게 “내가 서울 강남에 있는 부유층 사람들과 교류가 많다.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사모님에게 자금을 맡겨 고수익을 벌고 있다. 그 사모님한테 돈을 투자하면 연 12퍼센트의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남 부유층 사모님을 알거나 사모님에게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비트코인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아 사업자금, 딸 유학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7. 1. 26. 같은 방법으로 7,000만 원, 2017. 5. 30.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 내역
1. 입금증
1. 거래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4년(이득액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