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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55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Q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던 점(다만, L은 그 후 Q으로부터 양수금을 전혀 추심하지 못하였다 ; 수사기록 129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해자 8명 합계 1억 1,200만 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해자 3명 합계 1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3년 넘게 도망 다녔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8월 - 5년 6월) 제1범죄(사기)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제2범죄(업무상배임) : 횡령ㆍ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5년 6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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