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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영업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과도한 압박을 받고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투자를 하던 중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른 고객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유용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피해회사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알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에 발생한 피해가 약 10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던 전문직 종사자로서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입출금전표 등 고객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해회사가 신원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약 2억 5,000만 원 및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약 1,200만 원으로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회사의 피해금액이 6억 원 이상이고, 피고인의 노력으로 회복된 피해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2년 8월 ~ 징역 7년 9월) 제1범죄(사기) : 징역 2년 8월 ~ 7년 9월[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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