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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4가단1166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888,48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888,488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토목, 철근 콘크리트, 철골 공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3. 2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8,500만 원, 공급가액 8,500만 원, 부가가치세 부분은 공란, 공사기간 2013. 3. 27. -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포천시 D(포천시 E 및 F) 토지 지상의 기존 노인복지시설에 연결하는 철골조 슬라브 지붕 1층, 2층을 증축하는 공사 중 토목공사 및 철골공사를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공사대금을 선급금으로 2,500만 원을, 중도금으로 3,000만 원을, 잔금 3,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3) ‘내화 피복 포함, 잔토 정리, 공사는 도면에 준한다’는 내용의 특약 사항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부가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3. 25. 2,500만 원을, 2013. 4. 16. 3,000만 원을, 2013. 5. 15.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3. 4. 30. 완공하였는데, 피고가 2013. 4. 23.경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기로 예정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애초 시공도면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추가 철골공사를 요청하여 공사대금 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추가공사도 완공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추가 공사대금 7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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