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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27717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0. 30. 도봉세무서에 C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의 지인인 B은 2015. 3. 19. 피고 명의로 승강기 제작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소재 C 건물의 승강기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6,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5. 3. 19.부터 2015. 5. 3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0.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2015. 7. 1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3. 19.부터 2015. 4. 15.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8,6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8,25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36,85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8,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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