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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7나8167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3.경 C, D로부터 주식회사 경기웰팜 발행의 액면금 300,000, 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원고가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해주면 지급기일 내에 액면금액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어음할인금으로 25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7.경까지 다음과 같이 액면금 합계 900,000, 000원 상당의 어음과 수표를 교부받고 그에 대한 할인금으로 6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종류 번호 액면금(원) 발행일 지급기일 할인금 지급일 할인금 지급액(원) 1 약속어음 G 300,000,000 2008. 5. 13. 2008. 11. 13. 2008. 5. 13. 255,000,000 2 약속어음 H 100,000,000 2008. 2. 5. 2008. 7. 5. 2008. 6. 13. 91,000,000 3 당좌수표 I 100,000,000 2008. 9. 12. 2008. 7. 7. 300,000,000 4 당좌수표 J 400,000,000 2008. 10. 25. 합 계 900,000,000 합 계 646,000,000

나. C, D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어음과 수표를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 되었다.

다. D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2. 1. 10.경 원고에게 위 어음과 수표의 액면금 총액 900,000,000원을 2013. 5.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D과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차3360호로 각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3. 10. 29.자로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4. 4. 30.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부동산 개발 및 매매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2. 2. 15.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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