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08. 2. 19.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커피숍에서 C는 피해자에게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에서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제시하면서 “내가 시행사를 운영하는데 철거공사 공사계약금으로 5,000만 원 당좌수표 1장을 받는다,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를 할인하여 주면 수표대금은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 수표는 부도가 날 수표가 아니니 믿어 달라”라고 말하고, D는 피해자에게 “C는 내가 알고 지내는 누나이고,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수표를 할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거공사계약이행도 불투명하였고,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수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수표는 2008. 5. 20.경 부도처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선이자 750만 원을 제외한 4,250만 원 중 750만 원은 C의 기존 채무와 상계하고, 1,980만 원은 2008. 3. 3. D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1,520만 원은 같은 날 C가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공사계약서, 당좌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