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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5 2018고단2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91]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인쇄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표를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맞추어 제 때 결제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E으로부터 빌린 액면금 9,8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장(F)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인쇄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어 지인 E에게 여러 차례 어음이나 수표를 빌려 할인을 받은 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해 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수표의 실제 발행인 E도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지급기일 전이라도 위 수표가 부도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한 사업자금을 충당할 의도로 그와 같이 거래상 중요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위 수표의 할인을 의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31.경 할인금 명목의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계좌(G)로 송금 받고, 피해자에 대한 거래대금 채무 560,000원을 변제 처리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25.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 할인금 내지 거래대금 채무 변제 처리 명목으로 합계 146,528,67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96] 피고인은 2008. 12.초순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E이 운영하는 ‘K’ 발행의 액면금 10,500,000원 상당 당좌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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