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C, 1 층 ‘D’ 의 실업 주로서 여종업원 E 등 3명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및 수익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실장으로 예약전화를 받고 손님이 오면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10. 6. 22:30 경 ‘D ’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 인 당 13만 원을 받고 그 중 9만 원을 여종업원 E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E 등 여종업원들을 손님이 있는 5번, 6번 방으로 들여 보내 남
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22:45 경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위 여종업원을 남자손님이 있는 1번 방으로 들여 보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말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G, H, I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수익금 특정)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