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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1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 경 인천 서구 C 건물 5 층 ‘D ’를 전 업주인 E으로부터 인수 받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여종업원 A, F 등을 새로 고용하여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 ’를 운영하면서 2015. 4. 7. 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 A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A에게 콘돔을 건네주고 G이 있는 8번 방으로 들어가 그 와 성교하게 하고, 2015. 5. 7. 경 ‘D ’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 F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F에게 콘돔을 건네주고 6번 방으로 들어가 성교할 수 있게 안내하는 등 2015. 4. 1. 경부터 2015. 6. 2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7. 경 ‘D’ 8번 방에서,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G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B), 수사보고( 피의자 B 동종 관련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5 고단 1341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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