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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92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8. 22. 03:30 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고인과 D( 공동 피고인, 공소 기각결정) 의 폭행 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순경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피고인의 형인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G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사건의 피혐의 자로 임의 동행동의 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동의자 성명 기재란에 ‘G’ 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한 후 위 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 순경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서명 임의 동행 동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집행유예 긍정 사유】 똑 같은 수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의 보유, 법적 대적 성향의 누적, 작금의 상황 모면에 급급하는 성 행, 우범자들 과의 교류관계에 비추어 미온 적인 처벌에 그칠 경우 위하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에도 신원을 속이려는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되지 않은 점, 발단이 된 폭행 사건의 원만한 합의, 응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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