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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5고단331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3. 1. 12. 14:05 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 경찰서 C 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던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술을 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진술 조서 진술 자란에 ‘E’,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 자란에 ‘E’ 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여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진술 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위조사 서명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사 서명 행 사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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