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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0 2012고단40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상가관리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에서 2007. 9. 17.부터 근무한 F의 2008. 3.부터 2011. 3.까지 상여금 36,0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상여금 합계 184,137,000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일인 해당 분기 다음 달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07. 5.경 E의 취업규칙 개정으로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이 취업규칙에 명기되었고, 그 무렵 총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위 개정에 동의한 사실(증거기록 233쪽의 피고인의 진술은 2008. 1. 18.자 이사회의 상여금 지급 유보 결의 후 그에 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여금은 분기별 정기상여금인데, 미리 지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2007년에는 이에 따라 분기별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었으나, 2008년부터 개정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명절휴가 상여금 외에 분기별 정기상여금은 지급이 중단된 사실, 2010년경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이것도 정기상여금은 아니었고, 2011년에도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2008년 이후 정기상여금은 지급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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