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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58802
기타(금전)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내식 공급업 및 식품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 계약을 각 체결하고 별지 1 표 ‘ 입 퇴 사일( 재직 일수)’ 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서 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 기지 급 퇴직금’ 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매년 성과 상여금( 이하 ’ 이 사건 성과 상여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는데, 2018년에 퇴직한 원고들에게 2016년도 분 성과 상여금 (2017. 12. 22. 지급 )까지 지급하고 2017년도 분 성과 상여금 (2018. 7. 31. 지급) 은 지급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7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성과 상여금은 매년 피고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 져 있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라 거나 재직 자지급제한 규정을 들어, 원고들에게 2017년도 분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과 같은 비노조원에게도 당연히 이 사건 성과 상여금 청구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임금에 대한 재직 자지급제한 규정은 강행 법규 인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년도 분 성과 상여금( 별지 1 표 ’ 미지급 상여금‘ 란 기재와 같다)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성과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2016년도 분 성과 상여금을 반영하였어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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