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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8 2017노440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조사관 등이 피고인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처와 조사관이 피고인의 발언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와 이 사건 기록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검사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 정도가 단순히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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