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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가합30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118,073,60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선정당사자)를 ‘원고’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부부이고, 논산시 D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3 지분을, 선정자 C이 1/3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등은 2014. 1.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세 600,000원 별도)은 후불로 매월 9일 지급하고, 피고가 입주한 후 6개월부터는 월 차임을 6,500,000원(부가세 650,000원 별도)으로 증액하며, 월 차임을 3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연체한 금원에 관하여 연체한 날부터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2. 9.부터 2016. 2.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월 차임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3,87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시 지급액(원) 1 2014.3.10. 6,400,000 2 2014.7.18. 1,600,000 3 2014.7.20. 3,000,000 4 2014.7.29. 1,700,000 5 2015.1.14 320,000 6 2015.1.16. 500,000 7 2015.2.21. 350,000 합계 13,870,000 [표1: 피고가 지급한 차임 내역]

라. 2015. 7. 23.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월 차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118,073,605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8,073,6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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