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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15 2015가단30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이 2013. 1.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15.부터 2016.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4. 8. 15.부터 2015. 4. 15.까지의 차임 2,430만 원 중 2,260만 원을 연체하자 원고 및 선정자 C은 2015. 4. 30. 피고에게 ‘본 서면이 도달된 후 7일 이내에 연체된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는 취지의 해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피고는 2015. 5. 6. 위 서면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연체된 차임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위 해지통지서를 받은 2015. 5. 6.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5. 5. 13.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1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인정하나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더라도 2천여만 원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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