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6592] 피고인은 피해자 C과 「C으로부터 휴대폰 판매업무를 수탁받아 가입자를 유치하고,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C으로부터 가입자 유치 및 판매업무의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매위탁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서울 강서구 D 소재 건물 1층에서 ‘E’ 등의 상호로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가입자 유치 과다경쟁의 여파로 일선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이 휴대폰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들을 유치하면 각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 측에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 또는 장려수당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악용하여, 주로 나이 어린 중ㆍ고등학생 등을 상대로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남은 할부금, 위약금, 신규가입비, 유심칩 비용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소개비도 주겠다’는 등 사실상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치한 후, 피해자 측에는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치한 것처럼 말하면서 가입신청서 등을 팩스로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2.경 위 ‘E’ 휴대폰판매대리점에서, 전화상으로 고등학생인 F(여, 17세)에게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할부금 등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고객들과 휴대폰 신규개통 계약을 체결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