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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9 2017고단1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식회사 수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수인과 ‘ 주식회사 수인으로부터 휴대폰 판매 업무를 위탁 받아 가입자를 유치하고,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가입자 유치 및 판매업무의 대가 인 수수료를 지급 받는 내용의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경부터 2016. 5. 경까지 구미시 B 1 층 102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고객들을 상대로 ‘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면 할부금 중 일부는 대신 납부해 주겠다.

’ 는 등 사실상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치한 후, 피해자 측에는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치한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8. 경 ‘C’ 매장에서 D에게 “ 휴대 폰 기계 값 일부를 주면 3개월 후에 나머지 할부금은 내가 대납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고객들과 휴대폰 신규 개통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472,906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 이상의 채무 초과 상태였고, ‘C’ 의 경영이 어려워 생활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고객들과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들 로부터 할부금 일부를,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각 지급 받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고객들과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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