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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5:40경 업무로 C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절골마을 앞 도로를 백마교차로 방면에서 농산물공판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58세)가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차량의 진행사실을 알리고 자전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행해 올 때를 대비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자전거를 추월하려 하다가, 위 봉고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출혈을 입고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5. 21:10경 뇌압상승 및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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