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479]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3. 17:08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60세) 이 술에 취해 노상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고성을 지르는 것에 화가 나,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9. 12. 01:3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소주방에서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 남, 62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각 던져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 좌상 견관절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 여, 58세) 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우측 다리에 그 파편이 맞게 하고, 라이터를 던져 그 라이터가 ‘ 펑’ 하고 터지며 불꽃이 튀어 피해자의 다리에 닿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팔꿈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2도 화상 및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I( 여, 57세 )에게 “ 씨발 년 아, 계란 말이 시켰지, 계란 프라이 시켰냐,
니 앞으로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 줄게
”라고 욕을 하며 다른 손님들을 향해 맥주병과 소주병을 던지고, 가스 버너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2521] 피고인은 2012.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