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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0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13: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C’ 예 식장 연회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D(21 세) 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고 ‘ 오늘은 술 병 치우는 것을 세 명이나 한다’ 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대 때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와 2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그곳에 빈 병 박스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 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해자를 위하여 2017. 10. 16. - 2017. 10. 19.까지 25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람에게 던져 자칫하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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