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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8 2016고정24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2:0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요금 할 증 문제로 말다툼을 한 다음 하차한 피해자 E(29 세) 이 피고인에게 중지를 접었다 펴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인 E,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 F의 각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길 건너편에서 E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말다툼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그들을 계속 지켜보았는데, E이 더욱 흥분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허벅지를 2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E을 폭행하지는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E과 F은 법정에서 F이 피고인과 E 사이에서 둘을 말리는 동안에도 서로 주먹과 발이 오고가면서 싸움을 계속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직접 112 신고를 하였다.

라.

F은 E과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고 E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현장을 벗어났을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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