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2011년 4월경 및 같은 해 7월경 C로부터 미국의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Viagra(상표등록번호 : 제400387168호)’의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를 한 가짜 비아그라 10알씩 20알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받아 이를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당초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였다
’는 내용이지만, 약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아래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 사실까지는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도하기 위해 가짜 비아그라를 소지'한 사실은 피고인이 자백하는바,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가짜 비아그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점인 점, 피고인이 가짜 비아그라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분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약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계룡시 D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