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643,607원 및 그 중 12,857,142원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나.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4.22%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오다가 2015. 10. 12. 사망하였다.
나. 피고 A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B, 피고 C은 망인의 자녀로서 3:2:2의 비율로 각 망인을 상속하였고, 2016. 10. 27. 현재 이 사건 대출의 잔여 원리금은 34,168,420원이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느단106호로 피상속인을 망인으로 하고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대하여 금전채권 ‘없음’으로 하여 한정승인 심판(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 심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4.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용인시 수지구 E건물 10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F’라는 상호로 문구 소매점을 운영하여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함에 있어 상속재산 중 금전채권에 대하여 ‘없음’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