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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8.19 2014나1142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된 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 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상속재산의 부정처분으로 인한 채권침해 관련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한정승인 신고 시에 그 재산목록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기입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I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 또는 추인을 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부정처분에 의한 채권침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피고 E, I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확인서면, 위임장 등을 위조한 다음 망인의 사망 전인 2005. 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 C, D, E, F, G, H이 망인과 피고 I 사이의 위 2004. 11. 7.자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약정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 G, H이 한정승인 신고 시에 그 재산목록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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