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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49885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어 갱폼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수약정서 제5의 2)항의 해석상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담보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그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수약정서 제5의 2)항은 “채무자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급불능(부도), 파산, 회사정리, 해산의 신청 또는 가처분이나 소송 등의 사유가 발생시 계약목적물의 소유권 및 점유사용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규정을 원고의 갱폼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갱폼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달리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6.자 2013회확240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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