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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556710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6.자 2013회확240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 철재, 알루미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고만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6. 채무자와 사이에 원고가 거제시 B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자재인 갱폼을 납품기간 2012. 12. 6.부터 2014. 1. 31.까지, 계약금액 471,816,299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조건 각 동별 1층 세팅 완료시 70%, 3층 완료시 20%, 해체 완료시 10%, 기타 계약조건 선 바이백 조건(Buy-Back)으로 각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채무자와 위 계약에 부수하여 갱폼의 소유 및 점유ㆍ사용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부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자재 제조위탁 약정서 아래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에티엑스건설(주)를 “발주자”라 칭하고, 미진정공(주)을 “납품자”라 칭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소유권유보부 약정에 합의한다.

아 래

1. 품명:갱폼자재

5. 약정조건: 1) 본 계약에 따라 납품자는 계약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을 허용한다. 계약목적물은 납품기간 내 반출할 수 없으며(단, 발주자의 반출 요청시에는 반출 가능), 납품기간 완료일(현설조건에 준함)까지 점유사용권은 발주자에게 있다. 단, 본 계약은 선 바이백(Buy-Back) 조건으로 사용 완료 후 최종 소유권은 납품자에게 있다. 2) 위 1)항 및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특수조건] ①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급불능(부도 , 파산, 회사정리, 해산의 신청 또는 가처분이나 소송 등의 사유가 발생시 계약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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