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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179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12:58경 하남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0세)가 예뻐서 울려보고 싶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15:2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이쑤시개(전체길이 약 3cm)로 피해자 E(여, 0세)의 왼손 검지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피해부위 사진, 이쑤시개 사진, 112신고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CCTV영상 첨부, 피해자 E의 소견서 등 팩스본 첨부,

3. 2.자 범행장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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