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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4나2006624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 반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측 공동수급체의 고속도로 확장공사 낙찰 등 1) 한국도로공사는 2005. 12. 1.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와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를 연결하는 고속국도 제25호선 논산~전주간 제1공구 확장공사(이하 ‘고속국도 확장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 제이앤씨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이앤씨건설’이라 한다

), 유한회사 명산건설(이하 ‘명산건설’이라 한다

)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원고 측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고속국도 확장공사를 낙찰받았다. 2) 원고 측 공동수급체의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체 운영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수급협정서]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 제1장 총칙 제3조(구성원의 책임) ③ 구성원의 대표자는 협정서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로 하며, 협정서 제3조 제3항의 권한 및 발주자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성원을 대표하고 시공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의 수립, 실행예산의 작성, 시공방법의 결정, 사무처리와 품질관리 및 도급관리의 업무에 있어서 각 구성원과 협의하여 현장을 지원한다.

제7조(기구조직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각 구성원의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사의 임원으로 한다.

③ 현장 : 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소장 및 운영위원회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위원회의 합의에 따른 현장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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