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스방출 피고인은 2014. 5. 25. 21:00경 부산 수영구 D원룸 401호에 있는 여자친구 E(18세, 여)의 집에서,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E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로 도시가스 밸브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자르고 안전밸브를 열어 가스를 401호실과 원룸 건물로 방출시켰다.

위와 같이 누출된 가스를 흡입한 E은 두통을 호소하였고 가스 냄새를 맡은 원룸 주민들은 긴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E과 D원룸 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스를 방출시킨 후, 피해자 E을 위협하여 계속 피고인과 교제하도록 할 생각으로, 가스로 가득 찬 방 안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라이터를 꺼내들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라이터를 점화하여 집안에 가득 찬 가스를 폭발시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그 무렵 밖으로 도망치자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만원 상당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