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53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07: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교회 교육관 앞에서, 피해자 E( 여, 68세) 의 몸을 잡아 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미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교육관에 출동하여 교육관 출입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교육 관 앞 계단에 있던
68세의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평소 예배를 보던 교육관에의 침입과 그 곳에서의 절취행위 등으로 인한 피고인 또는 함께 교육관에서 예배를 보던 신도들의 법익 침해를 방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위하려고 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